LA 야외 물사용 주2회 제한…6월 1일부터 시 전역 시행
6월 1일부터 LA시민은 잔디 물주기 등 야외 물사용을 주 2회만 해야 한다. 10일 LA수도전력국(DWP)과 에릭 가세티 시장은 6월 1일부터 야외 물사용(outdoor watering)을 주 2회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현재 LA시는 야외 물사용을 주 3회 허용하고 있다. 새 절수령 수칙에 따르면 야외 물사용은 주 2회로 제한하고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에만 가능하다. 일반 스프링클러 사용은 8분, 절수 기능을 갖춘 스프링클러는 15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수도전력국 측은 주택 소유주에게 수영장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덮개를 써 달라고 당부했다. 수도전력국 측은 야외 절수령 준수 여부도 단속한다고 전했다. 별도 부서 단속팀은 절수령 준수 홍보에 우선하되, 필요할 경우 과태료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남가주 메트로폴리탄수도국(MWDC)도 6월 1일부터 600만 명이 거주하는 LA카운티 북서부(밴나이스, 우드랜드힐스, 할리우드, 웨스트 코비나 등), 벤투라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지역 야외 물사용을 주 1회로 제한한다. 김형재 기자물사용 야외 야외 물사용 전역 시행 la 야외